가등기와 본등기

-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의 임시적인 등기입니다. 주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후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본등기: 본등기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등기입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됩니다. 본등기는 가등기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등기 중 소유권 관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나 법률규정(토지 수용 등)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본등기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이며 설정, 변경,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설정, 변경,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이며 설정, 변경,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저당권: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며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권리질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며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이며 설정,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현행 효력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크게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그리고 권리추정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물권의 득실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을 교부하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항력

부동산의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62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기를 통해 권리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거래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등기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간주되며, 이는 대법원 1997. 9. 30.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적 효력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