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 등기: 부동산의 권리를 공적으로 기록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소유권: 부동산의 법적 소유를 나타내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전세권: 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 계약에 따라 설정됩니다.
-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정합니다.
-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새로운 소유자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분양권: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로 분양 계약에 따라 설정됩니다.
- 말소 등기: 기존의 등기를 지우는 절차로, 주로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시 이루어집니다.
- 공시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세금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토지이용계획: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으로, 개발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상속 등기: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