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 등기

전자 등기는 부동산 등기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전자 등기를 이용하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 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주지만, 각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 등기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고 전자 등기 시스템의 점검 시간이나 장애 발생 시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첨부 시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개인의 경우 인증서 정보, 관공서의 경우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는 재교부되지 않으며, 분실 시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등기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증서(범용 및 용도 제한용 불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중 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에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와 변호사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 등록을 완료해야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은 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양측 모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청 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에도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은 본인 출석에 준하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본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해야 하며,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전자 등기의 주요 특징>

- 간편한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대기 시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 비용 절감: 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수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전자 등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되므로, 분실 우려가 적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전자신청 가능.
- 법인: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변호사 및 법무사: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 가능.
- 법무법인 및 법무사법인: 자격자 대리인으로 포함되어 전자신청 가능.

<전자신청 절차>

1. 사용자 등록: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
2. 전자신청: 등록 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번호 및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3. 필수 정보 첨부: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5. 등기필정보: 권리보존, 설정, 이전 등기 등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될 때 교부됩니다. 등기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등기완료통지서: 건물 멸실 등기와 같은 기타 등기유형에 대해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 처리를 위해 매매계약서와 같은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면 무료로 PDF 변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유료 또는 무료 변환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한 PDF 파일에는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시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임시번호를 기재하거나 PDF 파일을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만 첨부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PDF 변환 시 형식 변환 오류에 유의하여 변환 후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