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처음으로 신청하여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1. 신청 가능자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및 그 상속인.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2. 신청 기한

매매 후 보존등기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부터 60일 이내)

3. 위반 시 제재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를 의미합니다.

1. 신청 자격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의 자 중 하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에 한정)

Q1: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본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가?
A1: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먼저 가옥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Q2: 신축 건물을 매수했는데, 건축업자가 보존등기를 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
A2: 안 됩니다. 매수자가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소유권 증명자 (건물에 한정)

Q1) 미등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가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미등기 아파트의 양수인은 먼저 기존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보존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건축업자가 보존등기를 한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매수자는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존등기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2.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